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분양가격 과다책정업체 국세청 통보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1일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 책정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건교부는 분양가 폭등을 잡으려다 겨우 살려놓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1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신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택청약 열기에 편승, 주택업체들이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세청 통보 방침'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각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때 원가 등을 검증해 적정가격으로 분양가를 신청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하고 사업계획 확정 이후에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토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격 과다책정업체로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 탈세여부를 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택업체는 아연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상 가격 결정은 업체의 고유 권한이며 선택은 수요자 몫"이라면서 "해당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겨우 살아난 건설경기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교부도 서울시의 국세청 통보가 주택업체의 분양가 상승억제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자료 통보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이익분 만큼 법인세를 더 추징할 수 있는 자료로만 사용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세무조사용으로 사용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문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하며 과다책정업체에 대한 국세청 통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