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다세대 연립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용적률도 1백%에서 1백50%로 완화된다. 또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해제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부터는 전국 1천8백여곳의 집단취락 해제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50가구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20가구 이상∼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땅의 용도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완화되고 해제면적도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에서 가구당 3백평까지로 3배 가량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 시장·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취락정비 사업을 시행하면 다세대 연립주택 건립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1백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