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단취락 해제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이유는. 답: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선 해제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제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본다. 집단취락은 해제대상 범위 해제후 관리 등 모든 것이 건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난개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 이미 해제된 지역도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에 따라 추가 해제가 가능한가. 답: 우선해제대상인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과 경계선관통취락 등은 거주용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범위에서 해제됐다. 이들 취락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하면 변경 지침에 따라 가구당 3백평까지 해제면적을 넓힐 수 있다. 문: 취락을 전면 재정비하면서 연립주택까지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답: 그린벨트내 소규모 집단취락은 그동안 행위제한을 받아 주거시설들이 대부분 노후·불량한 상태다.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제취락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