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1천800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그린벨트 취락해제지침을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지구단위계획없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도 자연녹지를 유지토록 하고 해제면적도 가구당 300평까지로 확대하게 되면 난개발 우려는 없나 ▲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50가구 미만 취락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로 남게돼 주민들의 건축행위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난개발 가능성은 낮다. -- 이미 해제된 지역도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에 따라 추가 해제가 가능한가 ▲ 대규모 취락, 관통취락 등으로 이미 해제된 지역은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5배 범위에서 해제됐다. 이 경우 원하면 변경된 지침에 따라 가구당 300평 규모로해제면적을 넓힐 수 있다. -- 취락 해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발표된 광역도시계획상 취락해제 총 면적의 변화가 있나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권역별 공청회때 발표된 취락해제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허용되는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산정해 해제면적 변동은 없다. -- 취락을 전면 재정비하면서 연립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취지에어긋나는 것 아닌가 ▲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집단취락은 그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대부분 노후.불량한 상태로 전면적인 정비 필요성이 크다. 해제취락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위임한 이유는 ▲ 집단취락은 해제대상과 범위, 해제후 관리 등 모든 것이 건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해당지역 주민이 조기 해제를 원하고 있어 해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위임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