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수송동 51-1번지 옛 삼양식품 터의 '삼양복합빌딩 신축공사' 건축허가가 지난 26일 취소돼 사실상 공사진행이 어렵게 됐다. 종로구청은 지난 20일까지 공사를 재개하라는 통보를 시행사인 넥스트이미지에 보냈으나 공사 진행에 진척이 없자 이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당초 시행사는 대지 2천평에 20∼30평형대 5백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지상 24층으로 높이가 97m에 달해 인근 사찰측에서 민원을 제기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시행사와 사찰은 건물 높이를 두고 5개월 간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