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이 법무사에 대한 경·공매업무 허용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25일 서울 회현동 한빛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무사에게만 경·공매상담 매수 입찰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절대반대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준우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 원장은 "부동산 경·공매는 부동산관련 업무인 만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그럼에도 법무사법 개정안은 경매업무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한채 법무사에게만 경·공매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원장은 이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또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을 병행해 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서비스경쟁을 통해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