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연녹지 안의 유통.물류시설의 입주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규정된`대규모점포'의 종류 가운데 대형점 외에도 저가(低價)지향형 대규모 점포로 선정되는 모든 도.소매점포도 포함됐다. 예컨대 시장 중에서도 현대화된 저가시장인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유형도자연녹지내 입지가 가능해지고 도매센터, `저가형 백화점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고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전문상가단지의 입주도 허용하는 한편 판매시설과 함께 입주하는 집배송센터와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체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보관시설 등물류시설도 전체 시설 연면적의 50% 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의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입주 관련 진입도로 확장이나 도로용지 기부채납 등의 과도한 추가 경비부담 요구를 자제토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입주자의 매장 100% 직영의무와, 사업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저해하는 랙(rack)시설을 갖춘 창고형매장 설치의무도 각각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보상센터와 유통정보화시설에 대한 설치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연녹지 안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입주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