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더라도 관련법 시행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내다팔 수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분양권을 한차례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설송웅 의원(민주당)은 20일 법시행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오는 4월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한차례 전매는 허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