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악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집 옆 동쪽에 접한 대지에 새로운 다가구주택이 생겼는데 이 건물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모두 차단시켜버렸습니다. 한낮에도 불을 켜놔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집 안방까지 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건축주는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및 토지의 가격하락분과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참작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소송에선 가격하락분 일조권침해 정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례의 입장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판결로 최종 결론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