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오피스텔.주상복합건축물의 선착순분양금지를 위해 18일부터 해당건축물에 대한 분양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적용되나 ▲건교부가 서울시에 행정지침으로 시달,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며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세부 분양방식이 마련되는 시점(오는 6월 예정)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우선 서울로 한정되며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면 그지역에도 적용된다. -- 이번 조치로 선착순 분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나 ▲업체가 부득불 원한다면 선착순 분양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선착순 분양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오피스텔.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시행자는 분양계획서를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당 관청이 확인한다. 실수요자도 선착순 분양사실을 건교부 주택정책과로 신고할 수 있다. -- 선착순 분양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 ▲우선 향후 3년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 분양을 못받게 되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통보돼 떴다방 단속,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불이익은 시행사는 물론 선착순 분양사실을 알고 도급받은 시공사에게도 돌아간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