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정원 규제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건교부의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베드타운화를 촉진하며 동북부 지역을 더욱 낙후하게 만드는 '개악'에 불과하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 요청과 여론 환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학부과정없이 대학원만 있는 대학을 새로운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연간 증원 범위를 3백명으로 제한한 개정안은 전국 18개 대학원대학중 1개밖에 없는 경기도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며 고급 인재양성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산업·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허용범위를 전국 동종대학 증가인원의 20%에서 10%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수요와 산·학·연 협력관계를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허용 범위를 6만㎡에서 20만㎡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보다는 관광지 조성 및 교육기관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