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15일 발표한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은 개발보다는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선계획-후개발체제 확립,국토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원칙아래 묶을 곳은 묶고 풀 곳은 풀어 무계획적인 개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건폐율·용적률규제 강화=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준도시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용적률상한선이 60%·2백%에서 40%·1백%로 낮아진다. 농림지역도 60%·4백%에서 20%·80%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단 취락지구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주거지역엔 공장 공연장 관람장 등 대기오염이나 소음유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숙박·위락시설도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두도록 했다. 녹지지역엔 층고제한 제도가 도입돼 건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규제된다. 도시내 노후건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관리지구'가 도입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발허가제 강화=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은 시·군·구,시·도,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형질변경의 경우 부지면적 1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에 맡기되 그 이상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30만∼1백만㎡는 시·도위원회에서,1백만㎡이상은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기반시설과 개발을 연계하여 난개발의 빌미가 된 무임승차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기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개발이 불가피한 곳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도시지역과 도시편입 예정지역에 도입되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선 행위제한과 개발밀도를 완화해 주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도입되는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30만㎡이상으로 하고 건폐율·용적률이 1.5배까지 완화된다. ◇기타=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준농림 준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수준(건폐율 40%·용적률 1백%)으로 관리된다. 단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5배인 60%·1백50%까지 허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