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년부터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답:아파트단지 규모가 최소한 30만㎡(9만평)이상 돼야 한다. 용적률은 2백%에서 1백50%로 낮아진다. 기반시설 환경 경관 등에 대한 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도로 학교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문:준농림지에 소규모 주택을 지을 수는 없나. 답:있다. 단 용적률이 계획관리지역보다 낮은 80% 이하로 제한되고 4층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연립 다세대주택만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문: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 답:△3층이상 또는 연면적 2백㎡이상 건물의 건축 △무게 5백?이상 부피 5백㎥이상 수평투명면적 2백㎡이상인 공작물 설치 △6백60㎡이상 토지를 50㎝이상 절토·성토하는 행위 △2백50㎡이상의 토지에서 5백㎥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