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농림지역(관리지역으로 편입)의 아파트 건립가능 토지규모가 10만 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반시설 환경 경관 등에 대한 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이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자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는 15일 국토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