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불법적인 투기거래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관련 소득 외에 모든 소득을 추적하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분양권을 전매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매매자 쌍방이 담합, 허위계약서를 작성 신고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부동산 과열지역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들어 1,2차 부동산 세무조사에서 총 2천1백19명을 대상으로 14일 현재 1천7백85명에 대해 조사를 끝냈으며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8백33억원의 탈루소득에 대해 3백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 가운데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부동산관련법을 위반한 1백50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건설교통부에 분양권 당첨 취소를 통보했다. 청약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팔다 적발된 31명은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고 해당 아파트는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간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법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및 수도권지역 8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4천7백만원, 추징세액은 1천7백만원이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