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총 2천11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중 조사가 완료된 1천785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중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50명을 적발, 고발 또는 분양권 당첨취소 등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으며 불법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와 관련, 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1,2차 세무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 82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와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2천119명을 선정해 1차와 2차에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이중 조사가 완료된 1천785명으로부터 탈루소득 833억원을적발해 모두 3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1인당 탈루소득은 4천700만원, 추징세액은 1천700만원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중 관련법규 위반자 150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분양권당첨을 취소토록 하는 등 위반사실을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청약예금통장 불법양수도 사실이드러나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취소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양도자를 직접 만나 실질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조사를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 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7명에 대해서는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부과가 가능한 기간내 모든 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추가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향후 분양권 등을 명의변경없이 중간전매해 조세를 포탈하거나양도인과 양수인이 담합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