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로 인한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세청이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를 통한 아파트 분양권 취득자 명단을 통보해 오면 이를 해당 분양업체에 통보, 계약을 취소토록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청약예금통장을 불법으로 거래, 아파트를 청약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청약예금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매수자 31명의 분양계약은 취소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들의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