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3천959건(473㏊)을 적발, 이 가운데 1천148건(1천354명)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2천811건(320㏊)은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3천394건(443㏊)에 비해 건수는 16.6%, 면적은 6.6%가 각각 증가한것이다. 또 이에 따른 구속자는 지난 2000년 26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불구속 입건자는 860명에서 1천5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137건(1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534건(62.8㏊), 경남 441건(36.1㏊), 전남 377건(39.3㏊), 충남 345건(41.8㏊), 강원 338건(44.1㏊) 등의 순이었다. 현행 농지법 59조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불법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보다 실형 위주로 처벌토록하고 벌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중형으로 처리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