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액 임차보증금에도 최우선 변제제도가 도입된다.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건물주가 망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정부(국세)나 담보권 설정자(금융회사 등)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제도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가 임차보증금에는 법적 구제장치가 전혀 없어 영세 상인들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며 "'소액' 보증금의 기준과 보호 한도는 법무부가 마련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액 보증금의 보호한도 등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기타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을 둘 방침"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안을 만들어 부처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상가 보증금이 주택 보증금보다 비싼게 일반적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일반 상가가 아닌 영세 상가로 국한되는 만큼 보호한도를 주택의 경우보다 높게 또는 낮게 설정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