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 먼저냐, 공공이익이 먼저냐' 건설교통부가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분양후 1년 이상 지나야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하자 재산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건교부의이런 의도가 반영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과 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 법률을 개정, 6월부터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납부한 이후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6월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제한 적용대상에서제외돼 해당 분양권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중도금 2회 납부 등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이해하겠지만 이를 1년전까지 소급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무슨실익이 있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분 밝히기를 꺼린 건설업체 한 관계자도 "주택정책 기조가 다시 4년 전으로돌아간 느낌"이라며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양상을 빚고 있긴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설득력도 없는 이러한 무리수까지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이종아 팀장은 "전매제한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기분양자들의 큰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사람에 따라 입주가 아니라 일정기간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경우도 있을텐데 정부가 이를 허용해놓고 다시 불법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우려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전매제한 소급적용 역시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 가운데 하나로 일단 집값 안정이나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억누르는 효과는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소급적용과 관련,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원기 변호사는 "헌법에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가 재산권까지 침해할 중대한 사안인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사에서는 간혹 있지만 민사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었다"면서 "전매제한 소급적용은 법리의 기본 원칙인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투기과열을 막기위해 일부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경제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공성'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 이런 소급입법의 적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를 막기위한 소급입법은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6월 서울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게되면 그 이전에 분양되는 물량, 특히 4.5월에 있을 3.4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에 부동산투기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는 초유의 분양권 투기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에 분양후 1년후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