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럴 경우 오는 4,5월 예정인 서울시 3.4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물론 작년 하반기 이후 분양된 물량도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소급 적용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분양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분양자'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불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개정될 예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건설교통위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과 건교부는 지난 6일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한 분양자'에게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고 4월중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행은 금년 6월부터나 할 수 있다. 따라서 6월 예정인 서울시 5차 동시분양 이전에 분양되는 물량은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대상에서 빠져 해당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도 전망도 나왔었다. 건교부는 "5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뤄지면 4,5월에 있을 3, 4차동시분양 물량과 그 이전에 분양된 물량에 부동산 자금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커 전매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