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일대 9천3백80평(3만1천10㎡)이 단독주택 주거지로 보전된다. 서울시는 7일 준주거지역인 불광동 221의 13 일대 독바위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북한산 자락 구릉지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선 용적률 3백% 이하, 높이는 5층 이하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물론 아파트 건립도 불허되며 최대 개발규모는 1백51평(5백㎡) 이하로 묶인다. 그러나 판매시설 입주는 허용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