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과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출 봉쇄를 일삼아온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해 레미콘분야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전국의 16개 레미콘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를 적발해 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신문공표명령 등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단체는 98년 2월과 2000년5~6월에 걸쳐 레미콘 기준단가 및 적용요율 인상을 결정하고 사업자들의 이행여부를 감시해왔으며 가격유지를 위해 공급중단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단체의 경우 개별사업자와 공공기관의 별도수의계약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강요해왔다. 또 공동판매를 위한 사업소를 개설하면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기로 결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협회 대구.경북지부를 비롯한 조사대상 사업자단체 전원에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는 신문공표명령을,협회와 협회 지부,경남레미콘협동조합 등에 모두 6천5백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