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분양권전매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르면 4월부터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당첨자는 중도금을 2차례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재덕 건교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추이를 보아가며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건교부장관이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전매제한 중소형주택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등이 강제로 실시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전체 분양물량의 50%가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와함께 청약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조합아파트 분양방식이 기존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 바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