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는 언제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이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으로 바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사일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가 6월부터라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반응들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및 지자체선거 대통령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그 이전에 공급물량을 상당부분 소화해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식을 것으로 보고 분양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서종욱 이사는 "특별히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곤 상당수의 업체들이 가급적 상반기 안에 물량을 떨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분양방식 변경에 따라 오피스텔 시장도 인지도 있는 회사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방식이 바뀌면 사실상 사전모집이 불가능해져 지금과 같은 청약열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청약과열 때 생기던 충동구매가 줄어들면 수요자들은 시공사 및 입지여건을 더욱 따지게 돼 인지도 및 자금여력이 있는 회사가 유리해질 것이란 얘기다. 어쨌든 주택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초 세웠던 분양계획 및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