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이동중개업소)들의 영업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가시화됨으로써 기존 일터(?)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떴다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지난 98년 이후에 등장한것으로 이전에는 지금처럼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공개석상에서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 중개업자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모델하우스에서의 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모델하우스 주변에서 활동하는 데는 큰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분양권 전매는 당첨자 발표후 늦어도 2-3주 안에 이뤄져야 하는게 보통"이라면서 "그러나 전매제한이 실시되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져 영업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전매제한 조치와 함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 대한 선착순 분양금지도 떴다방활동에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떳다방들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분양현장에서 청약자에게 맨투맨으로 접근, 분양권 전매 협상을 벌이고 물량을 임의로 확보할 수도 있었지만 선착순 분양금지로 이런 영업행태가 어려워지게 됐다. 실제로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의 경우 떴다방들이 임의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거나 '밤샘 줄서기',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을 통해 청약과열을 빚고 가격거품을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뱅크 이종아 팀장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분양초기 분양권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후에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는 떴다방의 가격조작에 기인한 부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분양초기 가수요와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여타 지역에서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암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개업자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사무실 영업이 거의 막힌 상황이어서 원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면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 그만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강남권 단속직후 떴다방들이 대거 강북이나 신도시로 활동지역을 바꾼 사례에서처럼 이번에도 서울 이외 경기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