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금리를 현재의 연 7-7.5%에서 5-5.5%로 2% 포인트낮춰 노인부양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확정을 위한 협의를 갖고 당초 1%포인트 인하키로 했던 정부계획을 당측의 요구로 이렇게 추가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 1천750만-2천450만원에서 2천100만-3천500만원으로 올리면서 당초 광역시(2천800만원) 기준으로 인상하려던 경기 과천 분당 안양 등과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서울시(3천500만원) 기준을 적용, 인상키로 했으며 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대한 서울시인상기준 적용은 당측의 요구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당의 요구를 정밀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날 건교부 발표대책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