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세청.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최근 일부 떴다방들이 수도권지역 인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은 국세청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오는 5일 서초구.마포구등 15개 지역 1천433세대가 분양되는 현장에 합동단속반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천막.콘테이너 박스 등 불법 분양사무소의 경우 시.구청과 협조, 현장철거하기로 했으며, 청약통장 매매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연행,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국세청과 함께 `떴다방'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펼쳐, 부당이득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