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공시지가가 개발제한구역(GB)의 상승에 힘입어 평균 0.67% 상승했다. 울산시는 지역내 44만5천여필지의 토지가운데 표준지로 선정된 6천916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지가 변동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0.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이 5.09%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이 상업지역 2.09%, 녹지지역 1.71%, 주거지역 1.32%, 기타지역 2.78% 상승했으며 지목별로는 논이4.44%, 임야가 4%, 밭이 3.09%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25%, 남구 1.91%, 북구 1.51%, 중구 1.23%, 동구 0.39%가 각각 상승했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와 해제 기대심리로 지가상승세가 두드러 졌다. 지역별 지가변동 원인을 보면 남구의 경우 무거동 일부지역과 삼산, 달동 일원은 각종 개발사업과 상권이동으로 크게 상승하고 신정동 시청로 주변 및 기존 주택지는 삼산동으로의 상권이동이 시작되면서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상업지역이 경기침체 등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그 외 기존 주택지는 보합세를, 개발제한구역은 큰폭으로 상승했으며 동구는 개발제한구역은 상승하고 기존시가지는 변동이 없었다. 북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상권침체 장기화로 양정동,염포동 지역은 하락했으며 울주군 역시 서생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큰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가운데 최고지가는 중구 성남동 249-5(태일약국 부지)로㎡당 750만원, 최저지가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4번지(벽련마을 동측)가 ㎡당 13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건설교통부가 이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