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錢主)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조합원을 선착순 모집하는 과정에서 떴다방이 기승을 부린 서울 중계본동 소재 중계동 은행마을 지역주택조합에 25일 단속반을 투입, 분양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단속에 들어서면서 "최근 일부 떴다방들이 수도권의 인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현장에 몰려 다니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분양 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1차로 1백35개반 2백77명으로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단속반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 현장에 투입, 게시물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거나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특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 제보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떴다방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자.당첨자.계약자.명의변경자(전매자)의 인적 사항과 분양 대금에 대한 표본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분석으로 변칙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 현장에서 떴다방 지시에 따라 청약통장 매입, 명함 돌리기를 하는 행동대원격인 '청약뚜'를 색출하고 청약통장 대량 매집, 미등기 전매 등을 하는 일부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의 탈세 행위도 조사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