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부실 건설업체 퇴출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는 물론 영업활동이 부진한 영세 건설업체들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종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토건의 경우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토목.건축은 2억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두 배 가량 높아진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