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분당지역 전입자 중 판교지구 아파트 분양권과 학교배정 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위장전입자 56가구 86명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市)는 앞서 지난해 9월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8가구 181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최고장 발송과 직권말소 예정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52가구 95명이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나머지 미전출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판교지구 우선 분양 자격취득과 학교배정, 채무문제 등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위장전입이 늘어날 경우 판교 우선 분양 경쟁률이 높아져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 선거 때 허수투표율과 학교배정 혼선 등이 우려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동별 위장전입 적발자수는 야탑3동 11가구 22명, 정자1동 14가구 21명, 이매1동11가구 18명, 수내3동 9가구 14명, 이매2동 7가구 12명 등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