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부동산중개도 손배책임 인정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더라도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9일 전세계약을 맺은 우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홍모씨의 부주의로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S건설이 분양한 다가구주택에 1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못한 채 전세계약을 한 뒤 결국 S건설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중개인 홍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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