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전매자의 시세차익을 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달리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이동 부동산중개업소인 '떴다방'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 경기도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5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와 분당.일산신도시 등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웃돈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팔거나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떴다방'을 개설하는 행위 △재건축 재개발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의 부동산중개업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태호 건교부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은 시.군.구에서 맡아 왔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합동단속 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