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억대의 양도차익을 올린 전매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당시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만 1억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남긴 아파트 거래자가 2백25명이라고 밝혔다. 당시의 조사대상 1천74명의 5분의 1을 넘어선다. 국세청은 1차때 6백14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정했는데 6일 현재 4백8명에 대해 조사를 끝냈다. 나머지 2백6명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 떴다방 =떴다방 양모씨(37)는 타인 명의 청약예금통장을 지난 99년 6월 7백만원에 사들여 2000년 4월 강남구 대치동의 롯데캐슬아파트 53평형을 청약받았다. 그는 계약금을 내던 날 이 분양권을 한모씨(54)에게 프리미엄 5천3백만원을 받고 팔았다. 4천6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냈지만 통장 가입자가 한씨에게 7백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 ◇ 분양권 거래자 =부동산 업자 김모씨(64)는 99년 6월 강남구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68평형을 최초 분양받았다. 또 용산구 이촌동 한강빌리지 54평형 분양권은 전매시장에서 사들였다. 서울 요지의 대형아파트 분양권 두 개를 쥔 김씨는 2000년 9월과 2001년 7월에 이를 양도해 1억4천2백만원을 챙기고 세무서에는 3천3백만원의 양도차익만 신고했다. ◇ 담합, 허위계약서 작성 =대치동 삼성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었던 김모씨(74)는 91년 6월 재건축 전 주공아파트 25평형을 1억5천만원에 사들인 뒤 추가로 재건축조합원 분담금으로 1억5천8백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2000년 1월24일 이모씨(55)에게 2억6천2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했으나 2천9백만원의 양도차익만 신고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