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도 1차와 같이 분양권 전매자와 재건축 아파트의 단기(1년 미만) 양도자가 주 대상이다. 여기에 중간전매자,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모은 분양권 매매 전문꾼(떴다방), 분양권 전매를 부추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들어간다. ◇ 대상자 수 =고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1.2차 2천92명은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고 소액 프리미엄 전매자 3천4백33명에게는 수정신고를 권고하게 된다. 조사인력을 동원하는데 한계도 있고 앞으로 3차 조사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자진 수정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대상자들에게 이미 통지가 나간 상태. ◇ 금액 기준은 =프리미엄 금액 수준에 대해 국세청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기준을 밝혀버리면 거래자들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는 것. 국세청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고가인 42개 아파트단지(표)와 재건축 추진을 빌미로 단기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한 30개 단지의 최근 거래자에 대한 명단을 이미 확보, 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정확한 신고를 일단 기다리는 상황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양도차익 축소 신고자도 분양권 전매자와 같은 조사, 동일 과세처분을 받는다. ◇ 불성실신고 기준은 =국세청은 여기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입수, 판정한 프리미엄 시세와 실제 거래된 프리미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양도차익을 많이 낸 것으로 판정받은 조사대상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가의 70∼80% 정도만 반영한 예도 있었지만 차익이 미미한데 조사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조사가 끝인가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은 지역에 관계없이 1,2차 조사에서 모두 제외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이 남아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먼저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서기 때문. 이 때문에 목동 등 최근 급등지역은 2차조사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은 어디라도 일정 시점 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결국 프리미엄을 높여 판 서울 수도권의 전매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정확한 거래내용을 예정 시한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조사는 45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 실제 사례(분양 11일만에 1억4천5백만원 양도차익) =서울 송파구 박모씨는 지난해 8월31일 서울 잠실의 갤러리아팰리스 59평형을 최초 분양받았다. 11일 후인 9월11일 그는 1천5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전문 서비스업체의 가격 등을 모두 뒤져 양도 당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6천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양도차익을 1억4천5백만원 줄여 신고한 것. 박씨는 등기비용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실제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확정신고가 매년 5월이기 때문에 아직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지난해 초반에 거래한 뒤 확정신고 기간을 어물쩡 넘겼다면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도 날짜까지 계산해 내야 한다. 거래 후 최대 3개월 이내인 예정신고 기간내 거래내용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10%의 세액까지 공제받지만 박씨의 경우 중과세가 불가피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