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지역에 이어 서울전역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단기에 되팔아 이익을 올리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투기혐의자 1천4백78명에 대해 7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이들을 포함, 투기혐의가 짙은 4천4백51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1월의 1차분 1천74명을 합쳐 모두 5천5백2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아파트분양권 등 거래과열지역 2차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차 6백14명, 2차 1천4백78명이 직접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이들 외 3천4백33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신고를 권장한 뒤 성실신고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대상은 1차에서 빠진 서울 강남.서초구와 강동 관악 마포 성동 도봉 광진 송파 영등포 용산구, 수도권의 군포 안양 용인 분당 지역의 42개 단지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전매한 1천4백11명이다. 또 서울 잠원동 우성, 개포동 주공고층, 잠실주공 등 30개 단지의 1년미만 '단타' 매매자 67명도 포함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