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기존의 재택근무 제도를 보완한 `자기계발휴가' 제도를 도입, 이달 들어 시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 인력수급상 부득이하게 대기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자기계발휴가 대상자는 공정만료 복귀자 가운데 일정 기간 대기가 예상되는 직원이며 기본적으로 3개월의 휴가가 주어지고 해외 장기연수 등 본인이 장기휴가를희망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기기간을 활용, 개인의 업무능력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로서는 인건비 절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자기계발휴가 대상자가 직무 관련 교육이나 자격취득 교육을 받을경우 교재비용 등 소정의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