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의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만원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이외지역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이하이면 신용만으로 2천만원까지, 연대보증이 있으면 최대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방안을 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