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8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1월 한달동안 서울과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각각 3.95%, 4.0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정보 전문서비스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1월 한달동안 서울지역의 기존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3.95%에 달했다.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한달새 790만원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4.50%, 강동구 4.97%, 서초구 4.77%, 송파구 4.87%로 이른바 강남권의 상승률이 4%대를 넘었으며 양천구(7.21%), 강서구(4.30%), 동작구(3.95%),구로구(3.70%)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평균 상승률이 4.06%인 신도시의 경우 분당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평촌 3.82%, 일산 2.88%, 산본 2.85%, 중동 2.67%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과천(7.82%), 하남(6.47%), 광명(6.44%), 성남(5.76%), 의왕(4.93%),구리(4.68%)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39평형은 작년 12월말 3억8천만원에서 지난 1월말 4억6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올랐으며 남양주시 B아파트 66평형은 3억3천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6천500만원, 의왕시 C아파트 26평형은 3억4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6천만원이 뛰었다. 이 기간 아파트 분양권 가격 변동률은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2.27%, 1.97%로 플러스 변동률을 보이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종로(6.58%), 강동(3.92%), 동작(3.78%), 성북(3.43%)등의 분양권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었으나 세무조사 여파로 강남구(-0.11%)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대신 강남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 기간 파주시의 아파트분양권 가격 변동률이 4.06%, 안양시 4.18%, 부천시 3.96%, 안산시 3.95%로 비교적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기적으로 강남구.서초구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주춤하게 했을뿐 강남권 이외 지역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유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류지복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