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와 관련, 강남이외 서울과 수도권지역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강남이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분양권 매매와가격 급등지역의 단기양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분이 조사대상"이라며 "조사지역도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이외의 지역도 일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거의 파악한 상태"라며 "오늘중으로 대상선정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6일 중으로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 등을 포함하는 2차 부동산투기 지역 세무조사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