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가좌주공아파트와 새인천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4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구 가좌주공과 새인천아파트 재건축사업등 5건(재건축 2건, 택지개발 1건, 구획정리 2건)을 조건부 동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내용은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조경, 색채,소방시설 등의 경미한 사안들이다. 가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청, 심의통과된 공동주택사업은 서구 가좌동 7일대 2만6천여평에 지상 15∼32층짜리 아파트 26개동(2천450가구)이 들어서는 것으로 돼있다. 서구 석남동 593 일대 4천400여평에 지상 15∼23층짜리 고층아파트 6개동(503가구)이 들어설 새인천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327.3%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구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69∼70블록 1만4천800여평에 1천115가구(21개동), 101∼102 블록 2만3천800여평에 1천742가구(25개동)의 아파트가 각각건립된다. 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5블록 1만6천800여평에도 지상 20∼22층의 서해아파트 822가구(12개동)가 건축된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