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과열과 가수요를 막기 위해선 정부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건설교통부 주최로 지난 1일 천안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주택정책 세미나'에서 주택·건설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양시장 과열은 정상이 아니라며 정부가 청약증거금,청약배수제,분양권전매 제한,채권입찰제 등 적절한 청약과열 차단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헌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데다 시중자금이 넘쳐나 주택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입찰제와 같은 청약과열 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그러나 정부가 1월말 추진의사를 밝힌 청약증거금 제도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분양시장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회장은 "행정규제 및 절차완화가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약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청약증거금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도 "현실적인 대안은 청약증거금제"라며 "다만 서민들의 청약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증거금을 지역 평형별로 차별화하는 보완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서종욱 대우건설 이사는 "지나친 청약규제는 주택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선 청약증거금제를 실시해보고 단계적으로 대책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