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실건설업체들에 대한 실사에 따른 강제퇴출 등 행정처분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등록요건에 대한 또 한차례의 실태조사와 퇴출조치가 예고되고 있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경남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두번째 실사가 진행돼 무더기 등록말소와 등록증 자진반납 사태로 이어졌고 오는 6월께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2차 실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차 실사에서는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25일까지갖추도록 규정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와 33-50㎡ 규모의 사무실, 기술자 1명 추가확보 등을 확인해 위반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올초부터 진행된 행정처분을 겨우 비켜간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 업체들이 등록증을 아예 자진반납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의 경우 실사에서 적발됐더라도 청문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는 건설교통부 지시로 사후 보완을 인정하지않고 예외없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도내에서는 이미 지난달까지 부실이 의심되는 230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26개사가 자본금 위장 납입 사실이 드러나 등록이 말소됐고 19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전문과 설비업체 업체 가운데는 120개사가 등록이 말소됐거나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으며 36개사는 영업정지 조치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교부와 도관계자는 "이번 실사결과 지난 2000년 당시보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화된 등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실사와 처분까지마치면 부실업체가 상당수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