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당초 2000년 이후 이뤄진 분양권전매와 재건축아파트의 단기양도분에 대해서만 조사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2000년 이전 매매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를 받게 되는 강남권 부동산 거래자는 당초 발표된 1천74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 상반기 서초구소재 H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P모씨의 경우 최근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P씨는 "지난 99년6월 1차 중도금을 내야하는 시점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던 만큼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나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와 당황했다"며 "당시 전매한 이후에도 같은 분양권이 5차례나 더 전매됐으며 관련자가 모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2000년 이후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 거래자 1천74명의 거래내역을 최근 거래부터 역순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최초분양자까지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조사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원래 조사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확인과정에서 세금신고내역이 잘못된 것이 파악될 경우 추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