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15
수정2006.04.02 09:16
아파트청약 1순위자 대폭 증가로 발생하는 청약과열을 막기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건설교통부 주최로 천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된 '주택정책 세미나'에서 주택.건설관련 전문가들은 청약증거금제 및 배수제, 전매제한, 채권입찰제 등 적절한 청약과열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박헌주 박사는 "영국이 80년대초 금융개혁이후 일반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비중이 늘고 주택가격이 폭등했으나 88년을 고비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주택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채권입찰제와 청약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이선근 회장은 "행정적인 규제와 절차완화가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며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청약증거금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청약증거금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서민 보호차원에서 일정 분양물량을 서민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우건설 서정욱 이사는 "청약을 규제하면 주택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부득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 우선 청약증거금제를 실시해보고 단계적으로 대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중 1순위자는 2월 현재 전국적으로 99만6천명이며 3월에는 164만6천명, 6월에는 279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은 2월 현재 57만8천명에서 3월 80만4천명, 6월 137만9천명으로 증가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