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부실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일 'CRC의 자산 매입 및 운용 지침'을 마련,각 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CRC의 편법영업을 막고 고유 업무인 부실기업 정상화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CRC는 부실기업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사들일 수는 있어도 이를 이용해 직접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CRC가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되파는 편법으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적발됐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CRC가 자회사를 통해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사들여 개발하거나 영업하는 것은 허용된다. 산자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산을 일부만 매입하는 CRC에 대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취득원가의 5.8%) 면제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CRC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매입할 수 있는 부실기업 자산에 ABS를 포함시키되 후순위채권으로 한정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