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31일 재건축 현장 상담반을 운영,현장 사무실 등을 찾아가 조합설립,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 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상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재건축 관련 법령을 잘 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토의하고 재건축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할방침이다. 구는 또 재건축 사업 범위, 주택건설사업절차, 지국단위계획의 수립대상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 각 동사무소와 재건축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