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설계발주되는 공공사업의 환경영향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 지침''을 마련했으며 3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4월부터 설계발주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 각종 공공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와 조사비용 확보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 조사는 지형.지질, 생물다양성, 토지이용, 대기질, 수자원, 소음.진동,수몰.이주를 포함한 지역단절, 주변경관, 문화재 등 9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환경영향 조사 검토대상은 대규모 도로, 댐, 주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며 검토작업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다. 건교부는 공공사업의 환경성 검토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토록 해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