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06
수정2006.04.02 09:08
경북도는 경산.고령.칠곡 등 3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6.71㎢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는 경산.고령.칠곡 등 3개 시.군의 8개 읍.면.동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 117.5㎢ 중 5.7%인 6.71㎢의 해제를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다음달 5일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3-4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획안의 해제구역은 ▲집단취락 42개소 2천379호(237만6천㎡) ▲일반 조정가능지역 21개소(432만3천㎡) ▲지역 현안사업지역 3개소(42만9천㎡) 등이다.
집단취락지역은 취락 규모가 20호 이상으로 경산시 866호(85만8천㎡), 고령군 360호(36만3천㎡), 칠곡군 1천153호(115만5천㎡) 등이다.
또 일반조정가능지역은 10만㎡ 이상 규모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 현안사업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는데, 경산시 실외체육장 15만8천여㎡, 고령군 농산물도매물류센터 13만2천㎡, 칠곡군 벤처기업단지 13만8천여㎡ 등이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